교사 청원휴직 정리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에 따라 교사는 필요할 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에는 청원휴직과 직권휴직과 있습니다. 이 중 청원휴직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청원휴직의 뜻, 종류,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원휴직이란
교사가 휴직의 사유가 생길 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請(청할 청)願(원할 원) 휴직은 말 그대로 휴직자가 휴직을 원하여 청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청원휴직은 임용권자가 휴직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7호(육아휴직), 제7호의2(입양휴직), 제7호의3(불임·난임휴직)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드시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청원휴직의 종류
직권휴직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휴직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봅시다.
유학휴직
①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5호
② 요건: 학위취득목적의 해외 유학이나 1년 이상 외국에서 연구 또는 연수가 있을 경우입니다.
③ 휴직기간: 3년 이내 휴직할 수 있고, 3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④ 경력인정 여부: 승급에는 모두 인정되지만 승진경력은 50% 인정됩니다.
⑤ 봉급: 3년 이내는 50% 지급됩니다. 그 이후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⑥ 수당: 공통수당은 3년 이내는 50% 지급되고 그 이후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타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⑦ 구비서류: 휴직원, 입학허가서, 유학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고용휴직
①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6호
② 요건: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적으로 고용된 경우입니다.
③ 휴직기간: 고용기간 전부 가능합니다.
④ 경력인정 여부: 상근은 승급과 승진경력 모두 인정되지만 비상근은 승급, 승진경력 모두 50%만 인정됩니다.
⑤ 봉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⑥ 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⑦ 구비서류:휴직원, 고용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입양휴직
①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7호, 제7의2호, 제7의3호
② 요건: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양육 위한 남·여 교원이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육아휴직), 만 19세 미만 아동의 입양(입양휴직)인 경우입니다.
③ 휴직기간: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이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경력인정 여부: 승급은 1년 이내는 100% 인정되지만 그 이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셋째자녀 이후는 최대 3년까지 인정됩니다.
⑤ 봉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⑥ 수당: 육아수당 최초 3개월: 기본급의 80%(하한70~상한150만 원) 4개월부터 1년까지: 기본급의 50%(하한70~상한120만 원)지급. 단 지급액의 15%는 복직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
⑦ 구비서류: 휴직원,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불임·난임휴직
①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7의3호
② 요건: 불임 및 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불임·난임휴직)인 경우입니다.
③ 휴직기간: 1년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가능합니다.
④ 경력인정 여부: 승급, 승진경력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⑤ 봉급: 1년까지는 70%가 지급되고 1년 초과시 50% 지급됨니다.
⑥ 수당: 공통수당은 보수와 같은 비율로 지급되고, 기타수당은 휴직사유별 차등 지급됩니다.
⑦ 구비서류: 휴직원, 진단서, 학교장의견서, 서약서가 필요합니다.
연수휴직
①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8호
② 요건: 교육부장관,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는 경우입니다.
③ 휴직기간: 3년 이내입니다.
④ 경력인정 여부: 승급은 학위취득시 재획정함으로 인정되고, 승진경력은 50% 인정됩니다.
⑤ 봉급: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구비서류: 휴직원, 입학허가서 필요합니다.
가족돌봄휴직
①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9호
② 요건: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됩니다.
③ 휴직기간: 1년 이내입니다. 재직기간 중 3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④ 경력인정 여부: 승급, 승진경력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⑤ 봉급: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구비서류: 휴직원, 가족돌봄휴직신청서, 휴직사유입증서류, 학교장의견서 필요합니다.
동반휴직
①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0호
② 요건: 배우자가 외국에 근무하거나 학위취득목적 해외 유학, 1년 이상 외국에서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경우입니다.
③ 휴직기간: 3년 이내입니다.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④ 경력인정 여부: 승급, 승진경력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⑤ 봉급: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구비서류: 휴직원,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율연수휴직
①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2호
② 요건: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 및 연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③ 휴직기간: 1년 이내입니다. 재직기간 중 1회만 가능합니다.
④ 경력인정 여부: 승급, 승진경력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⑤ 봉급: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구비서류: 휴직원, 회의록, 연수계획서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교사의 청원휴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종류의 청원휴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류에 따라 지급되는 봉급, 요구되는 서류,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등 다 제각각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휴직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휴직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사의 휴직에는 직권휴직 외에 청원휴직이 있습니다. 청원휴직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버튼을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