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준비하시는 교사분들이 궁금해 하실 장학사 연봉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교사에서 장학사로 전직하게 되면 연봉이 얼마나 차이가 날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장학사 연봉, 교사 연봉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며
보수는 교육경력과 보직여부, 근무처 등 여러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학사 연봉과 교사 연봉을 비교하기 위해 상황을 제시하겠습니다.
업무부장의 능력을 인정받아 장학사 시험에 도전하는 선생님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교육청 소속 교사와 장학사를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1월1일에 승급한 경력 17년의 26호봉의 부장 겸 담임교사와 같은 경력, 같은 호봉의 교육청 소속 신규장학사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배우자와 만19세 미만 자녀도 2명 있다고 설정해 보겠습니다.
글은 2024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보수종류
보수는 봉급+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각각에 대하여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급
봉급은 호봉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급여로 교육공무원은 모두 단일호봉제로 교사일 때와 같습니다.
장학사로 전직하더라도 교사 경력은 당연히 유지되므로 호봉도 같습니다.
본봉(26호봉) | 교사 | 장학사 |
1달 | 3,997,900 | 3,997,900 |
1년(12회) | 47,974,800 | 47,974,800 |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매년 1월, 7월 두 번 지급되는데,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이면 월 봉급액의 50%가 지급됩니다. 26호봉의 정근수당은 3,997,900원 × 50% = 1,998,950 입니다.
정근수당 | 교사 | 장학사 |
1달 | 1,998,950 | 1,998,950 |
1년(2회) | 3,997,900 | 3,997,900 |
정근수당가산금
정근수당가산금도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15년이상 20년미만은 월 80,000원이 지급됩니다.
정근수당가산금 | 교사 | 장학사 |
1달 | 80,000 | 80,000 |
1년(2회) | 960,000 | 960,000 |
가족수당
배우자 월 40,000원, 첫째자녀 월 30,000원, 둘째자녀 월 70,000원이 지급됩니다.
가족수당 | 교사 | 장학사 |
1달 | 120,000 | 120,000 |
1년(12회) | 1,680,000 | 1,680,000 |
연구업무수당
교사에게는 없는 연구업무수당이 장학사에게는 지급됩니다.
학생수련기관,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에게는 월 80,000원이 지급되지만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월 17,000원이 지급됩니다.
연구업무수당 | 교사 | 장학사 |
1달 | 0 | 17,000 |
1년(12회) | 0 | 204,000 |
교직수당
교직수당은 모든 교사와 장학사가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지급액은 월 250,000원입니다.
교직수당 | 교사 | 장학사 |
1달 | 250,000 | 250,000 |
1년(12회) | 3,000,000 | 3,000,000 |
부장수당(교직수당-가산금2)
장학사 시험에 응시하기 전까지 각급학교에서 부장교사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아 부장교사로 설정하였습니다.
부장수당은 월 150,000원입니다.
부장수당 | 교사 | 장학사 |
1달 | 150,000 | 0 |
1년(12회) | 1,800,000 | 0 |
담임수당(교직수당-가산금4)
고등학교 이하 학급담당교원에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월 200,000원입니다.
담임수당 | 교사 | 장학사 |
1달 | 200,000 | 0 |
1년(12회) | 2,400,000 | 0 |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매월 8시간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0시가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26호봉은 2024년 기준 시간당 13,333원이므로 정액분은 133,330원입니다.
10일 미만일 경우 근무일수×1/15×133,330원을 정액분으로 받습니다. 이 때, 원단위이하는 버림됩니다.
교사의 경우 방학이 있는 달은 감액될 수 있는데 1월 0일, 2월 10일, 7월 15일, 8월 10일 근무를 가정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 교사 | 장학사 |
1달 | 3~7월, 9~12월 : 133,330 1월 : 0 2월 : 88,880 8월 : 88,880 | 133,330 |
1년(12회) | 1,377,730 | 1,599,600 |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
처음에 장학사가 되면 부장수당, 담임수당이 줄어 당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학사의 살인적인 업무로 인해 시간외근무수당 최대시간 57시간을 채우는 일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반면 교사는 학기초와 학기말에 집중적으로 바쁘고 그 외에는 워라밸이 가능한 편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따져 공제시간 제외하고 교사는 월 10시간, 장학사는 월 50시간을 잡고 계산해보겠습니다. 이 때, 원단위이하는 버림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 | 교사 | 장학사 |
1달 | 133,330 | 666,650 |
1년(12회) | 1,599,960 | 7,999,800 |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는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140,000원 지급됩니다.
정액급식비 | 교사 | 장학사 |
1달 | 140,000 | 144,000 |
1년(12회) | 1,728,000 | 1,728,000 |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는 설날, 추석날 재직중인 공무원에게 지급되는데, 지급당시 월 봉급액의 60%가 지급됩니다. 26호봉의 명절휴가비는 3,997,900원 × 60% = 2,398,740원 입니다.
명절휴가비 | 교사 | 장학사 |
1달 | 2,398,740 | 2,398,740 |
1년(2회) | 4,797,480 | 4,797,480 |
연가보상비
방학이 있는 교사는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학사는 방학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며 지급액은 12월 31일의 월 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 가 됩니다. 연가보상일수는 20일이내에서 연가 미사용 일수입니다. 6년이상의 재직경력자의 연가일수는 21일입니다. 10일 연가 사용을 가정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3,997,900원 × 86% × 1/30 × 11일 = 1,260,670 (원단위이하 버림)
연가보상비 | 교사 | 장학사 |
1달 | 0 | 1,260,670 |
1년(1회) | 0 | 1,260,670 |
직급보조비
6급상당 공무원, 장학사, 교육연구사에게는 월 185,000이 지급되며 교사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급보조비 | 교사 | 장학사 |
1달 | 0 | 185,000 |
1년(12회) | 0 | 2,220,000 |
교원연구비
교원연구비는 5년미만의 교사는 월 75,000원, 5년이상의 교사는 월 60,000원이 지급됩니다. 장학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교원연구비 | 교사 | 장학사 |
1달 | 60,000 | 0 |
1년(12회) | 720,000 | 0 |
성과상여급
성과상여급은 교사와 장학사 같은 금액으로 1년에 딱 한번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50% 차등지급률일때 S등급 4,978,520원, A등급 4,169,010원, B등급 3,561,870원입니다. 교사, 장학사 모두 A등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급 | 교사 | 장학사 |
1달 | 4,169,010 | 4,169,010 |
1년(1회) | 4,169,010 | 4,169,010 |
교사 장학사 연봉 비교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같은 조건 하의 교사와 장학사 연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교사 | 장학사 | |
연봉 | 76,204,880 | 81,591,260 |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 제외 | 74,604,920 | 73,591,460 |
연봉이 약 5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표와 같이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 정도만큼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초과근무를 제외하면 교사와 장학사의 연봉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장학사 연봉을 교사의 연봉과 비교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벽지에서 근무하게 되면 받는 특수지근무수당도 있습니다. 근무 상황에 따라 금액의 당연히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궁금하셨던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아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