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중등교사는 교사로 임용될 때 본인이 전공한 과목교사로 발령납니다. 그러나 교육 과정의 개편, 학교의 요구 등의 이유로 교사가 새로운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격이 없는 교사가 그 과목을 담당할 수 없기에 그 과목에 대한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부전공 교원자격 취득입니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조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전공 교원자격을 무시험검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무시험검정의 대상
1)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이거나,
2)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타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인 현직교원출처 : 「2023년도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116쪽
즉,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부전공 교원자격은 이미 취득한 중등교사의 자격에 부전공한 ‘과목’에 대한 자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교사, 유치원교사, 특수학교(유치원 초등)교사, 실기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 표시과목이 없는 교사자격증에는 부전공 과목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부전공에 의한 표시과목 부여가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2)번 조건에 의해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타 교사자격증(사서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인 현직교원에게도 소지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가 가능합니다.
현직교원의 범위
그렇다면 ‘현직교원’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현직교사의 시점
: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 무시험검정 신청 및 검정 실시 시점에 현직교사 이어야 하며, 석사학위 취득 후에 현직교사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현직교사의 신분
: 무시험검정 신청 및 검정 실시 시점에 정규교원이어야 합니다.
※ 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표시과목 추가는 시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부전공 자격연수’를 대체하는 과정이므로 기간제 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강사 등은 현직교사의 범위에서 제외함
취득 경로
부전공 교원자격 취득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도교육청에서 개설한 부전공 자격연수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전국 교육대학원 중 부전공 과정을 개설한 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부전공 연수
시도교육청 부전공은 공문을 통해 부전공 연수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모든 교과를 모집하지는 않고 교육과정에 따라 시·도별로 필요한 과목을 개설합니다. 신청자를 받고 교육청 기준에 부합하는 선생님을 선정하여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진로 과목이 처음 생겼을 때 필요한 진로진학 교사를 부전공연수를 통해서 배출했습니다. 지금은 진로진학 교육대학원이 개설되어 있어 교육대학원 부전공을 이수한 사람을 임용할 수 있지만 처음 시작은 부전공 연수였습니다.
정보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선택과목중 하나였던 정보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면서 전국의 정보 교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현직교사들을 대상으로 부전공 자격연수를 개설하였고 학교 현장에서 정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교학점제로 시행으로 인한 부전공 자격연수가 많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일부 선택 과목에 필요한 교사를 무턱대고 뽑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 교사들에게 연수를 통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그 과목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자격연수는 교육청의 필요에 의해 개설되므로 연수비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됩니다. 개인이 지급하려면 큰 돈인데 잘 활용하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됩니다.
교육대학원 부전공 과정
시도교육청 연수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의 필요에 의해 개설되므로 모든 과목이 개설되지는 않습니다. 즉, 부전공 연수를 듣고 싶어도 자신이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으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신청자가 많으면 선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럴 때, 교육대학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교육대학원 부전공 과정이 설치된 곳은 참 많습니다. 교육대학원은 야간제 또는 계절제로 운영되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다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학원 학비가 비싸다는 겁니다. 교육청 연수는 자비부담이 없는데 교육대학원은 큰 돈을 내고 다녀야합니다.
그럼 누가 등록할까 싶겠지만 실제 사립학교 교사들이 많이 재학중이라고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 학과 및 학제개편 등의 이유로 없어지는 과목도 있고 새로 생겨나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교사 과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교사 수급이 자유롭지 못한 사립학교는 그 방안으로 필요한 과목을 부전공하게 하고 그 과목으로 발령을 냅니다.
학비가 부담되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신, 현직교사들에게는 학비감면의 혜택도 많습니다. 잘 활용하면 이 또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무시험검정 합격요건
합격요건이 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는 2021학년도 입학자, 이수자부터 해당됩니다.
시도교육청 연수이수자와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합격요건이 달랐었는데 2021년부터는 동일해져서 구분없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학점 | 성적기준 | 적․인성검사 | 성인지교육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전공 30학점 이상(표시과목관련)-교과내용 영역 24학점이상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전공 평균성적 75점 이상 | ▪2회 이상 (단, 4학기제이하 대학의경우 적격판정 1회이상) | ▪4회 이상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2회 이상) | ▪2회 이상 |
마무리
2021년에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원자격증 발급을 제한하되, 기존의 교사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과목 지도를 허용하고 여러 과목을 부전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공 과목 뿐만아니라 다른 여러과목을 가르치는 일이 곧 다가 올 것 같습니다. 관련 뉴스를 찾아보면서 곧 다가올 2022 개정교육과정을 현명하게 맞이하여야 하겠습니다.
2023 교원자격실무편람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