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는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근무를 말합니다. 시간외근무는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시간외근무 수당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 수당
시간외근무 수당에 대한 법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시간외근무는 본연의 업무 추진을 위해 명령권자의 사전 명령에 의해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간외근무 신청을 명령권자가 승인하면 이것을 시간외근무 명령으로 봅니다. 따라서, 시간외근무 시작 이전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전 명령 없이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나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근무자는 근무 종결 후 퇴청 시에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시간외근무를 한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 시간
시간외근무는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정액분 10시간을 포함하여 월간 최대 67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 방법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 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 없이 분 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합니다. 단, 월간 계산시 분 단위 이하는 제외됩니다.
구 분 | 1일 지급 시간 계산 |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 – 1시간 미만 : 미지급 – 1시간 이상 5시간 미만 : 1시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로 합산 – 5시간 이상 : 4시간만 인정 |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 | – 1시간 이상 조기 출근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 |
지각・외출・반일연가 사용자의 시간외근무 | – 시간외근무 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 인정 –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함 |
휴무 토요일 및 휴일 근무 | – 1시간 공제 없이 4시간 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 |
수당 단가
호봉에 따라 기준호봉을 정하고 기준호봉의 55%를 봉급기준액으로 하여 1시간당 봉급기준액×1/209×150%를 지급합니다.
19호봉 이하는 18호봉을 기준으로, 20~29호봉은 21호봉을 기준으로, 30호봉 이상은 23호봉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1시간당 시간외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 시간외 수당(시간당) |
19호봉 이하 | 12,003원 |
20~29호봉 | 13,333원 |
30호봉 이상 | 14,312원 |
시간외근무 수당 정액분
지급 대상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교사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출근 근무일수’는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즉, 강등·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않은 경우, 조퇴·외출·반일연가 등으로 1일 근무시간(8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는 근무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도 당일 복무 규정상 1일 근무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근무일수에 산입됩니다. 또, 육아시간 2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지급 방법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봉급기준액의 1/209×150%)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지급 제외 대상
위 조건에 만족한다고 해서 모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경우는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 재외공무원 및 국외파견 공무원
-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장기(1개월 이상) 파견공무원
– 4호.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호.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휴일의 교육 참가, 행사 동원 시의 시간외근무 : 초과근무는 본연의 업무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연의 업무가 아닌 교육 참가나 시험 감독 등 행사에 동원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 명령이 불가능함
- 재택근무일의 시간외근무는 수당 실적 지급분을 지급할 수 없음 (정액지급분은 지급 가능)
-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방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
국내출장과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출장 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장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이동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고려하여 출장 기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국내출장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확인
시간외근무는 NEIS에서 신청합니다.
NEIS – [기본메뉴] – [복무] – [개인초과근무관리] 로 들어가면 오른쪽 하단에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희망 날짜를 체크하시고 희망 근무시간을 체크합니다. 이 때, 근무희망날이 휴일이라면 휴일칸에 체크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1시간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시간 합은 평일이면 1시간 공제된 시간이, 휴일이면 신청 전체시간이 맞는 지 확인하시고 하여야 할 일을 작성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위해 신청하는 지 사유를 적어야 하는데 이 때, 자세히 적으셔야 합니다.
막연하게 ‘수업준비’, ‘공문처리’ 보다는 ‘수학과 중간고사 문항 출제’, ‘수학과 평가계획 작성’ 등으로 결재자가 보았을 때 무슨 일을 하는 지 알 수 있게 적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결재라인에 맞추어 승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무를 마치고 퇴근할 때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자필기재하여야 인정이 됩니다. 지문인식기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반드시 지문확인 후 퇴근하셔야겠습니다. 근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교사 시간외근무의 모든 것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교사들이 주어진 근무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만 해결되는 근무환경에 있습니다. 잘 알아보고 시간외근무를 신청해서 당당하게 노동력의 댓가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