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종류 중 연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연차’, ‘월차’라고 부르는 휴가를 교사들은 ‘연가’라고 합니다. 교사는 직업 특성상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없지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교사 연가 일수와 당겨쓰기, 그리고 연가저축제 사용 가능여부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가 일수
연가 일수는 재직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게는 11일부터 2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 연가 일수 | 재직기간 | 연가 일수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12일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14일 | 6년 이상 | 21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15일 |
여기에다가 추가로 가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작년에 병가 일수가 1일 미만이었다면 올해 연가 일수에 +1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단, 1일 이상 사용하였더라도 공무상 병가만을 사용하였다면 연가 일수에 +1일 할 수 있습니다.
또, 작년 연가 사용 일수가 3일 미만이었다면 또 한번 +1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병가를 2시간 사용하고 연가를 2일 사용한 경력 10년의 선생님의 경우에 올해 연가 일수는 23일이 됩니다.
연가 당겨쓰기
연가 일수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가를 이미 다 써 버렸는데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다음 해의 연가를 당겨 쓸 수 있습니다. 당겨쓸 수 있는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기간 |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 수 | 재직기간 |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 수 |
6월 미만 | 3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7일 |
6월 이상 1년 미만 | 4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8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6일 | 4년 이상 | 10일 |
이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당겨쓰기는 다음해에 전 기간을 근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연도 중에 휴직이나 퇴직이 예정되어 있다면 당겨쓰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근무할 것을 예상하고 올해 연가를 당겨 써 버렸는데 다음해에 휴직을 하게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당겨쓰기는 별도의 사전 결재를 받고 나이스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했다는 근거를 남겨두기 위함입니다. 사전결재 없이 당겨쓰기를 신청해서 사용했다면 당해 연가일수를 초과 사용으로 인정되어 이 또한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결근으로 처리되면 일할 계산되어 결근 날만큼 봉급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연가 당겨쓰기 할 때는 꼭 미리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가저축제
국가공무원법에는 연가저축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최대 10년까지 정해진 날짜만큼 연가를 저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번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어 장기 휴가가 가능한 제도인데요, 안타깝게도 국가공무원인 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교사는 방학이 있어 연가 사용에 있어 많은 부분이 제약을 받습니다. 연가저축제 역시 방학을 이유로 교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연가 ‘일수’에 초점을 둔 글이었습니다. 교사 연가에 대한 다른 내용들은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교사 연가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