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그래서 근무연수를 정확히 알아두어야 손해보지 않고 제대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 지급기준이 되는 근무연수 어떻게 산정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연수 계산 방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4. 5. 17.) 제7조(정근수당) ④항 |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 계산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 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 호 —— 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교육공무원 관련 내용만 추려냄 |
임용 전 근무연수
위 조항에 따라 교사 임용 전 근무연수는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합니다.
기간제교사 경력, 군경력, 연구경력, 학원근무 경력 등 각종 경력에 대한 환산율이 나와 있으니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용 후 근무연수
산입되지 않는 기간
-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중인 기간: 모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기간: 강등(군인 제외),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영창, 근신 또는 견책은 6개월의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횡령, 배임 등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합니다.
근무연수 산입기간
- 징계기록 말소 이후 산입된 승급제한기간 :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이 지난 이후에 승급을 제한했던 기간을 산입합니다.
- 군복무 기간: 공무원 임용 전이나 임용 후를 불문하고 현역군인, 의무경찰, 교정시설의 경비교도 등의 군복무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자녀당 최초 1년 이내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됩니다. 셋째자녀 이후부터는 최대 3년까지 근무연수로 산입됩니다.
- 그 외 휴직 기간: 공무상 질병휴직, 병역휴직(2. 군복무기간), 고용휴직(비상근은5할), 유학휴직, 노조전임자 휴직, 육아휴직(3. 육아휴직 기간), 법정의무수행휴직, 은 모두 근무연수 기간에 산입됩니다.
▼ 휴직 중 경력인정 기간(승급기간)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정근수당 지급액 계산에 필요한 근무연수는 임용 전 경력에는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를 따르고, 임용 후에는 승급기간을 따른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근무연수가 얼마나 될지 계산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정근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