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직권휴직 정리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에 따라 필요할 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은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뉘는데 그 중 직권휴직에 대해서만 적어 보려고 합니다. 직권휴직이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등 직권휴직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직권휴직이란
직권휴직은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해야 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교원이 아무리 학교에 출근하고 싶고, 근무가 가능하다고 여겨지더라도 임용권자가 휴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의지에 반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용권자의 직권으로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휴직을 불허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유에 해당될 때는 당연히 휴직을 명하여야 합니다.
직권휴직의 종류
직권휴직은 5가지입니다. 각각의 휴직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봅시다.
질병휴직
①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호
② 요건: 신체, 정신상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일반적경우와 공무상질병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③ 휴직기간: 일반질병휴직은 1년 이내이며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질병휴직은 3년 이내로 휴직이 가능합니다.
④ 경력인정 여부: 일반질병휴직은 승급과 승진경력 모두 제외됩니다. 그러나 공무상 질병휴직은 승급과 승진경력 모두 인정됩니다.
⑤ 봉급: 일반질병휴직은 70%가 나오는데 결핵으로 인한 휴직은 80%가 지급됩니다. 그러다 1년 초과시에는 50%만 지급됩니다. 그런데 공무상 질병휴직은 100% 봉급이 다 지급됩니다.
⑥ 수당: 공통수당은 봉급과 같은 비율지급합니다. 기타수당은 휴직 사유별로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⑦ 구비서류: 휴직원진단서(공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병역휴직
①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2호
② 요건: 병역복무를 위한 징집 또는 소집이 된 경우입니다.
③ 휴직기간: 복무기간 전체입니다.
④ 경력인정 여부: 승급과 승진경력 모두 인정됩니다.
⑤ 봉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⑥ 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⑦ 구비서류: 휴직원과 입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생사불명휴직
①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3호
② 요건: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 소재 불명인 경우입니다.
③ 휴직기간: 3개월 이내입니다.
④ 경력인정 여부: 승급과 승진경력 모두 제외됩니다.
⑤ 봉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⑥ 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⑦ 구비서류: 휴직원과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정의무수행휴직
①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4호
② 요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무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입니다.
③ 휴직기간: 복무기간 전체입니다.
④ 경력인정 여부: 승급과 승진경력 모두 인정됩니다.
⑤ 봉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⑥ 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⑦ 구비서류: 휴직원과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노조전임자 휴직
①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1호
② 요건: 교원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③ 휴직기간: 복무기간 전체입니다.
④ 경력인정 여부: 승급과 승진경력 모두 인정됩니다.
⑤ 봉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⑥ 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⑦ 구비서류: 휴직원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교사의 직권휴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사로 일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휴직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휴직 기간동안 어떤 혜택이 있는 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사의 휴직에는 직권휴직 외에 청원휴직이 있습니다. 청원휴직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버튼을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