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에는 목돈급여가 있습니다. 저는 1년 넘게 교직원공제회 목돈금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축으로 재테크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교직원공제회 목돈급여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현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럼 교직원공제회 목돈급여 실제 가입자의 후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교직원공제회 목돈급여 가입
저는 제 작년 겨울 큰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 보험금으로 꽤 큰 목돈이 생겼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는데 ‘목돈급여’라는 항목이 있어서 자세히 읽어 보았습니다. 교직원공제회 목돈급여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종류
가입 종류는 이렇게 세 종류입니다. 지금은 제가 가입했을때보자 이자율이 많이 낮아졌네요.
제가 처음 가입했을 때는 5.5% 였어요. 꽤 높은 이자율에 고민도 안 하고 가입했는데 갑자기 4%대로 떨어져서 난감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가금형은 복리가 아니라 선택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목돈이 있었고 향후 1년간은 쓸일이 없었기에 예탁형으로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가입자격
가입자격은 장기저축급여 가입자로 교직원공제회 회원이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목돈급여 가입을 원하면 최소 구좌인 50구좌(30,000원)을 먼저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기간 및 가입금액
부가금형/예탁형의 가입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1구좌(100만원)부터 300구좌(3억원)까지 100만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적립형은 3년제, 5년제로 가입할 수 있고 1억원 한도에가 1만원이상 1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3년제는 매월 1~277만원, 5년제는 매월 1~166만원으로 1만원단위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
신청은 스마트폰 앱 ‘The K’로 들어가서 했습니다. PC에서 하려니까 좀 복잡했는데 앱에서는 엄청 간단하게 가입이 되었습니다.
안내되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몇 가지 선택사항에 클릭만 하면 바로 가입이 됩니다.
교직원공제회 목돈급여에 가입하고 며칠이 지나면 이렇게 약정서가 집으로 날라 옵니다.
교직원공제회 목돈급여 가입 그 후
열흘 간격으로 두번 가입했고 현재 15개월이 지났습니다.
목돈급여는 현재 2024년 3월 시점에서 찾을 때 다음과 같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가금은 예금으로 인한 이자이고 소득세와 주민세는 이자에 대한 세금이죠.
여기서 환수금이란 부담금 납입 후 1년 미만에 해약할 경우 제외되는 부가금입니다.
즉 1년이 일반적인 예금의 만기라고 생각하시고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이내에 해약할 경우 환수금을 제외하고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입 경과기간 | 해약 급여금 |
90일 미만 | 부가금의 50% |
90일 이상 ~ 180일 미만 | 부가금의 80% |
180일 이상 | 부가금의 90% |
저는 현재 가입한 지 1년이 지나 해약을 하더라도 환수금이 없습니다. 가입한 상태로 계속 두면 복리로 이자가 붙습니다. 지금 바로 해약하면 1,639,670원의 소득이 있네요.
재테크는 주식이다, 코인이다 하는 세상에 예금으로 인한 이자는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네요.
결론
이자만 보면 투자에 의한 재테크가 훨씬 낫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지요.
그러나 저처럼 원금 손실을 두려워하고 투자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은행에 비해 이자가 높으 맡겨 두실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