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정근수당 몽땅 챙겨 받기

휴직 기간은 근무를 하지 않았기에 정근수당 지급시 그 기간만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은 조금 다릅니다. 휴직기간과 근무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정근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첫 정근수당 꼭 잘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당 지급 조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정근수당 지급 조건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조 1항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1월1일, 7월1일에 봉급이 지급되고, 이전 6개월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되는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6개월 중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정근수당에 ‘실제근무한 기간/6’만큼 비례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정근수당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정근수당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육아휴직은 실제 근무중이 아니기 때문에 정근수당을 받지 못할까요?
사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례로 확인하는 정근수당

육아휴직 후 정근수당을 모두 받는 경우

첫째, 둘째 자녀의 경우, 각각 1년 이내는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합니다. 또, 셋째 자녀 이상의 경우, 최대 3년까지 근무연수에 산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력인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근무’ 기간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 기간이 정근수당 대상 기간에 포함된다면 정근수당이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2024년 7월1일 재직 중일때,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CASE1. 첫째 자녀로 2023년 6월1일부터 2024년 5월31일까지 유급 육아휴직 후 6월1일 복직

이 경우 2024년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근무기간은 1개월 뿐입니다.
2024년 6월 1개월을 봉급을 받고 7월1일 근무중이므로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육아휴직 기간인 2024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근무기간으로 인정되어 감액 없이 정근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CASE2. 셋째 자녀로 2022년 3월1일부터 2024년 2월28일까지 2년간 육아휴직 후 3월1일 복직

이 경우 2024년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근무기간은 4개월이고 7월1일 근무중이므로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 자녀이므로 1년을 초과하였지만 3년 이내이므로 2024년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근무기간으로 인정되어 감액 없이 정근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정근수당을 감액하여 받는 경우

CASE1. 둘째 자녀로 2022년 3월1일부터 2024년 2월28일까지 1년 유급+1년 무급 육아휴직 후 3월1일 복직

2024년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근무기간은 4개월이고 7월1일 근무라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는 1년을 초과한 기간이고 둘째 자녀라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두 달분은 감액되어 정근수당의 4/6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CASE2. 첫째 자녀로 2024년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무급 육아휴직 후 7월1일 복직

7월1일 재직 중이고 2024년 1월에 대한 1개월 봉급을 받았기 때문에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무급 육아휴직(육아휴직 1년 초과분)을 하였으므로 5개월분을 감하고 1/6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CASE1. 2024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근무 후 7월1일 육아휴직

육아휴직이 근무연수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7월1일에 휴직중이면 7월 봉급을 지급받는 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앞선 6개월을 모두 근무하였더라도 정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육아휴직 기간 중 경력기간으로 산입시켜주는 기간, 즉, 첫째, 둘째는 1년 이내, 셋째 이상은 3년 이내 기간이 정근수당 산정 기간에 들어있으면 실근무로 인정하여 정근수당 지급합니다.
경력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이 포함되면 그 기간만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위 내용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 정근수당 지급 기준이 1월1일, 7월1일에 ‘재직 중’이 아니고 ‘봉급이 지급되는’입니다.
즉, 휴직 중이라도 봉급이 지급된다면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봉급의 70%를 받는 질병휴직 같은 경우는 7월1일에 휴직 중이라도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휴직 중 정근수당’에 관련된 내용은 이후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