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의 정근수당 가산금 5년 미만 저연차 근무자에게 매월 3만원 지급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근무연수에는 기간제교사 경력, 군경력 등을 포함합니다. 기존에는 군인에 한해서만 5년 근무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였지만 2024년부터는 모든 공무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기준
교사는 매년 1월과 7월에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근수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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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추가로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받는 수당이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2024. 1. 5. 개정)』에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 가산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군인을 제외한 5년 미만의 전 공무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은 공란이었지만 2024년 1월5일 개정으로 이제 5년 미만의 저연차 교사도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 (기간제, 군경력 등 포함)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근무연수에 따라 매달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근무연수가 얼마나 되는 지 알아야 합니다. 임용 전 경력에 기간제교사경력, 군경력, 등 모두 포함됩니다. 임용후에는 휴직 등의 이유로 복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중 일부는 근무연수에 포함이 됩니다. 반대로 복무중이라도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와 같이 근무연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근무연수 계산 방법은 아래 글에 있으니 읽어보시고 근무연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근수당 추가 가산금
정근수당 가산금 외에 정근수당 ‘추가’가산금도 있습니다. 이 또한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기존 가산금에 추가로 가산되기 때문에 교사의 정근수당 가산금 수령액을 모두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연수 | 월지급액 |
25년 이상 | 130,000원 |
20년 이상 25년 미만 | 110,000원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5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
5년 미만 | 30,000원 |
결론
정부에서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고자 저연차 근무자들을 위한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5년 미만 근무자들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은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에 비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조금씩 처우에 개선이 된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변경되는 사항이 생길때마다 포스팅하여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