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도 8년이 되어갑니다.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당연히 학교에서 적용이 됩니다. 매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지만 그래도 헷갈리는 청탁금지법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이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딴 청탁금지법은 2016년 제정돼 같은 해 9월 시행되었습니다. 부패 척결과 정부 및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여러 법률과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입법안 중 하나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제공에 관한 법률'(통칭 청탁금지법)입니다.
이 법은 뇌물 수수, 영향력 남용 및 기타 형태의 부패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공무원과 민간 개인 또는 단체 간의 관계를 주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적절한 청탁 금지: 공무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품, 선물, 접대 또는 기타 호의를 요청하거나 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합니다.
- 금품 제공 금지: 마찬가지로 개인은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공무원, 언론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금품, 선물 또는 기타 혜택을 제안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허용되는 선물의 정의: 법은 허용되는 선물이나 접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그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벌칙: 김영란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 벌금,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Q)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Q) 방과후 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학교와 위탁계약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인 방과 후 강사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이 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위원(구성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등 수수 금지 등)이 준용됩니다.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Q) 선생님과의 면담 시 커피나 간식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을까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드리는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 담임선생님의 경조사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축·조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스승의 날 학생들이 돈을 모아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대표 등이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 교감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A) 안됩니다.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사이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Q) 학부모가 자녀의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현재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학생·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선물
Q)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간식 등의 선물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후에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는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되나, 통상적인 회의가 끝난 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청탁금지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는 현실의 실정에 너무 맞지 않다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정이 없다’라며 불쾌감을 표현했다는 사람들도 이 법이 정착하고 나니 오히려 더 편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제는 교사와 학생의 선물 주고받기는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를 더 투명하고 청렴하게 이끌고 있는 청탁금지법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개정된 내용들이 있는 데 오늘 글을 통하여 헷갈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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