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24년 4월 1일부터 ’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내용
신청자격
입학, 재학중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 또는 정부에서 정한 소득과 재산의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초·중·고 재학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금액은 초등학생(연46.1만원), 중학생(연65.4만원), 고등학생(연 72.7만원)입니다.
신청권자
신청은 다음 ①번 혹은 ② 경우만 가능합니다.
- ①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 ②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지원수당
지원수당은 다음 세 가지 중 한 가지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 ② 간편결제 수단
- ③ 전용카드 (’24년 5월 개시 예정)
※ 저신용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가계를 위해 신용·체크카드 외 별도 지급수단(간편결제, 전용카드)을 통한 바우처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드사) KB국민*, BC카드**,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KB국민* 제휴 금융기관) 전북은행
- (BC카드** 제휴 금융기관)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 KB국민, BC카드 제휴 금융기관이 아닌 카드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2024. 4. 1.(월) ∼ 2025. 6. 30.(월) 까지 가능하며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후 신청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사용은 배정일로부터 2025. 8. 31.(일) 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되므로 꼭 기한까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필수입니다.
신청문의
신청에 대한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 기존 수혜자
’23학년도에 신용·체크카드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수혜한 대상은 ‘24학년도 지원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사용중인 카드로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계속사용자(신용·체크카드) 자동신청 지원 절차(‘24.3월) | ||||||||
’23년도 카드 바우처* 지급 완료자 *신용·체크 카드 바우처만 해당 | ▶ | 사전안내 | ▶ | 교육급여대상 확정 | ▶ | 계속지원검증 | ▶ | 바우처 배정 |
’24학년도계속사용제도사전 안내 (계속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24.3.5.~21. 내 거절 신청 접수) | ’24학년도교육급여 대상 확정 (교육청→재단, ’24.3.16.~) | 수급자 및 신청권자 자격 유지 여부 검증 후 자동신청 (3월 말) * 계속사용 거절 신청자는 제외 | 계속지원심사결과 및 바우처 배정완료 안내 (4월~, 알림톡 등) |
2024학년도 신규 신청자
’24학년도에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합니다.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재학 중인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으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꼭 체크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