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집을 구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의 보증료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청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불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마감 전에 지역별로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지원 자격 및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전세로 생활하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자격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은 소득 기준과 주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소득 기준
- 청년(만 19세~39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개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천 5백만 원 이하
2. 주거 조건
- 무주택자로서 전세보증금 3억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자
보증료 지원 내용
- 최대 30만 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기관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등이 있으며, 이 기관을 통해 보증에 가입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를 숙지하여 빠르게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입 및 납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필요한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이때, 해당 보증의 요건을 충족해야 보증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하기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HF(한국주택금융공사) / SGI(서울보증보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필요한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이때, 해당 보증의 요건을 충족해야 보증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접수
- 임대한 주택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합니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찾기
- 제출 서류에는 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서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결과 통지 및 환급
- 신청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결과가 통지된 후, 15일 이내에 보증료가 환급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안내
제출 서류는 신청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등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신청일이 7월 1일 이전이면 전전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도 제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기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서류 (방문접수 시)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제출 서류를 촬영하거나 스캔하여 파일로 업로드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 시에는 출력된 서류를 직접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많은 분들이 전세 생활에 필요한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여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