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학기 중에 해외여행이 가능할까요? 절로 여행이 가고 싶은 5월, 너도나도 해외로 떠납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주어진 연차를 사용해서 해외여행이 가능한데요, 교사도 가능할까요? 학기 중 해외여행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가능하다면 복무 상황 신고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학기 중 해외여행 가능한 경우
교사의 해외여행은 ‘공무외 국외여행’이라고 지칭하며 교사는 자신의 연가를 사용하여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의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특별한 사유에 공무외 국외여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사 연가 사용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어쩔 수 없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갈 수 밖에 없는데요, 학기 중이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학기 중 해외여행이 가능한 경우는 바로 휴업일을 이용하는 건데요, 연가 사용 제한이 학기중과 방학중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일과 휴업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휴업일에은 수업일을 제외한 나머지날을 뜻하기 때문에 공휴일뿐만 아니라 재량휴업일도 포함됩니다.
즉, 학기중 연휴가 있다면 이를 활용해서 공무외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복무 상황 신고 및 신청 방법
복무 상황은 NEIS의 근무상황 탭의 ‘연가’로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9월에 있는 추석연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3일 재량휴업일인 학교의 A교사가 12일 퇴근 시간 이후부터 18일까지 공무외 국외여행을 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2일: 근무시간 외 시간
- 13일: (재량)휴업일
- 14일: (토요)휴업일
- 15일~18일: 휴일
조금씩 이유는 다르지만 수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시 주의해야 합니다.
12일과 14일~18일은 근무시간이 아니고, 13일은 수업은 없지만 근무일입니다. 따라서 연가 일수에서 차감되는 일수는 1일입니다.
날짜를 입력하니 ‘2’일로 뜨네요. 수동으로 ‘1’일로 고치고 사유는 ‘휴업일’, 비고란에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사실, 13일을 제외하면 휴일인데 보고해야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무원의 위치는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고하고 가셔야 합니다. 비행기가 연착하는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시 수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학교가 준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학이 있어도 학기중에 가고 싶은이유는 사실 금액 때문인데요, 방학 중엔 성수기라 여행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학기 중에 가더라도 연휴를 이용해서 가게 되면 결국 성수기 요금을 지불해야 해서 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더울 때, 추울 때말고 우리도 따뜻할 때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을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