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근무지내 출장(관내출장) 거리 기준, 여비 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근무를 하다보면 많은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근무지와 가까운 곳으로의 출장을 ‘근무지내 출장’으로 명시하는데요, 거리 기준과 지급되는 여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인사혁신처 ‘2024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 글을 참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지내 출장(관내출장) 거리 기준
근무지내 국내출장 정의는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왕복거리 12km 미만인 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조금더 복잡합니다.
출장 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섬의 경우에는 같은 시・군이라 하더라도 모두 ‘근무지내’로 보지 않고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군의 섬은 근무지내에 해당됩니다.
즉, 자동차로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근무지외’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출장지가 같은 시・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군을 경유하여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면서 그 여행거리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외 국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행목적지가 다른 시・군에 위치하면서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라도, 교통여건(전철, 업무연락버스, 업무용택시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내 국내출장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비 지급 기준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출장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합니다.
위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않지만, 육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유료 도로의 이용과 같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발생하는 도로 통행료는 별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 이동 시간 또는 이동 거리를 비교할 때 유료도로를 대체할 무료도로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유의할 점은,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합니다.
4시간 미만 출장은 운임비에 대하여 상한액 1만원 실비로 지급 가능하고,
4시간 이상 출장은 운임 및 식비(1끼)에 대하여 상한액 2만원 실비 지급 가능합니다.
실비 지급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쓰면서 저도 모르던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 가까운 지인은 2km 이내 출장은 출장비가 0원으로 알고 있던데 알려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