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초과근무 수당 동시 수령 가능 경우 알고 계신가요? 원칙적으로 국내 출장중 초과근무수 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출장 중 필연적으로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이럴 경우 출장비와 초과근무 수당을 모두 받고 싶을텐데요, 어떤 경우에 가능하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장비와 초과근무 수당 동시 수령 여부
국내 출장 중 초과근무 수당은 원칙적으로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단, 출장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자로서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출장비와 시간외수당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동시 수령 여부
1. 평일 일과후 출장인 경우
Q> 다른 학교의 학예회를 참관하여 자료를 얻고 정보를 수집한 후 본교의 학예회를 개최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출장을 다녀오라는 학교장의 명을 받아 평일 일과후 저녁에 출장을 갔습니다.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증명하기 위해 학예회와 관련된 팜플렛, 사진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위 경우 정상적인 초과근무를 신청하였으며,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고, 학교장이 공무상업무라고 판단하여 초과근무 명령에 의하여 업무수행을 하였다면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할까요?
A> 상기와 같이 출장중인 해당공무원이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고,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해당기관에서 판단)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2. 휴일 학생 인솔 출장인 경우
Q> 일요일 학생들을 인솔하여 관내 교육감기육상대회에 우리학교 선수들을 인솔하여 다녀왔습니다.
사전에 출장명령 및 초과근무명령 결재를 득하였는데 학교에서는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둘은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동시 지급이 가능할까요?
A> 일요일육상경기대회에 학생들을 인솔하고 담당선생님이 근무지내 출장(09:00~17:00)을 내고 당해시간을 실제 근무하였다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별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Q> 주5일제로 인한 토요휴무일 날 공문에 근거하여 영재교육원 학생들과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 출장비 외에 초과근무수당지급이 가능할까요?
A>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자로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 공휴일 외부행사에 학생을 인솔했을 경우, 토요일 근무날에 외부행사(공문으로 들어온)에 학생을 인솔하여 저녁 7시까지 학생인솔과 행사를 했을경우 출장비 외에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중 또는 출장후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객관적 증빙자료란 예를 들어 행사일정표 등을 말합니다.
Q> 특기적성수업과 관련하여 검정시험 학생인솔 및 지도를 위해 공휴일에 초과근무(09시부터 14시까지-5시간)하였을 경우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학교장이 공무상 업무라고 판단하여 초과근무 명령에 의하여 업무수행을 하였다면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3. 방학중 학생 인솔 출장인 경우
Q> 이번 여름방학 때 학생들 데리고 소록도 봉사활동에 3박 4일 다녀올 예정입니다. 3박4일 내도록 인솔하며, 숙식도 소록도에서 합니다. 이 경우 출장비와 초과근무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출장명령과 초과근무명령을 받아 실제로 수행한 경우 두 수당을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만, 출장중 초과근무를 수행하였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4. 수학여행 사전답사의 경우
Q> 학생 수학여행 사전 답사를 위해 1박2일(금,토 / 전날 13:00 ~다음날 15:00 )간의 교통비 및 숙식비 등의 출장여비를 받고 사전답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2일간의 시간외 수당 4시간씩은 어떻게 되나요?
또,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다른명목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시간외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다른명목이란 여비항목(교통비및 숙식비,일비등)을 말하는지 아니면 여비말고 또다른 수당항목이 포함된 보상을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다른 명목의 보상에는 여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전답사시 결재권자의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의거 근무사실이 명백하다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5. 국내 수학여행의 경우
Q> 수학여행시(2박 3일간) 출장비가 지급(일비,식비,숙박비)되었을 경우입니다.
– 첫째날 18시-24시(6시간)
– 둘째날 00시-09시, 18시-24시(15시간)
– 셋째날 00시-09시(9시간)
위와 같이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초과근무명령을 받았다면 시간외수당(초과근무) 12시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자로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6. 해외 수학여행중 초과근무수당
Q> 올해 수학여행을 해외로 갔습니다. 학생의 안전지도를 위해 밤 늦게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수학여행을 인솔 했을 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는데 국외수학여행이기에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A> 국외출장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