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신청하기 | 신청기관 및 절차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다운 최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환자의 의사를 반영하며, 2018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 결정법’에 의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신청기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하기 신청기관 절차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및 절차

연명치료 거부는 주로 두 가지 주요 서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입니다. 이 두 가지 서류는 환자가 자신의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거부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작성 시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미리 작성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장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다양한 병원, 보건소, 노인복지관, 그리고 일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도 등록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전문 상담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작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자는 연명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를 정확히 이해한 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서명하게 됩니다. 이 서류는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중요한 결정임을 인식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 작성 시기: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작성합니다. 이 시기에 작성되는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 작성 장소: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주치의가 소속된 병원에서 작성됩니다. 특히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과 같은 전문 의료기관에서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와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돕습니다.
  • 작성 방법: 연명의료계획서는 주치의와 함께 환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작성됩니다. 만약 환자가 직접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가족이 대신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환자의 이전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가능 기관

연명의료 거부 신청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기록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등록기관은 전국의 다양한 병원, 보건소, 노인복지관,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에서 운영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구체적인 목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연명의료계획서는 주치의가 소속된 병원에서 작성됩니다. 특히,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등과 같은 전문적인 의료기관에서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돕습니다. 주치의와의 충분한 상의 후 작성되며, 이 과정에서 환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및 추가 정보

연명치료 거부는 환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 제도는 환자가 임종 과정에서 인간다운 최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의료진 모두가 함께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더불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의 의사를 명확히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선의 의료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나 절차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