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연가(+반일연가, 지각, 조퇴, 외출, 공무외 국외여행) 사유 기재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종류에는 연가, 반일연가, 지각, 조퇴, 외출, 공무외 국외여행 등이 있습니다. 각자 성격이 달라서 연가 신청 방법과 사유가 다릅니다. 또, 사용 여부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어떤 사유일 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상황인 때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가와 반일연가 사유

‘연가’는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개인의 휴가를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사유를 기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사의 직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고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일에 연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업일(학기) 중 연가(+반일연가)

그 사유는 9가지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가 사유
제1호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
제2호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제3호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호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호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제6호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장례식
제7호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제8호본인 자녀의 입영일
제9호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학교 업무 및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가 원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사유일 때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제9호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 신청란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사유를 선택하면 서술식 기재란은 비활성화 되어 기재하지 않습니다. 단, 제9호 신청일 경우는 9호를 선택하면 서술식 창이 활성화되므로 간단히 사유를 작성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휴업일(방학) 중 연가(+반일연가)

교사의 연가는 보장이 되어있고 휴업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휴업일에 사용하는 연가는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업일에 연가를 신청할 시 사유를 기재하는 이유도 수업일 중에 연가를 사용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학교장이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휴업일 중 연가 사용 시에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지각, 조퇴, 외출 사유

지각, 조퇴, 외출은 나이스 근무상황의 ‘연가’탭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각, 조퇴, 외출은 연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무를 하는 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기 때문에 ‘근무사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유를 기재하고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연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1호~9호와는 상관없이 그냥 서술식으로 사유를 작성하면 됩니다.

연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지각, 조퇴, 외출 시 8시간을 1일로 하여 연가 일수에서 차감하여 사용합니다.


공무외 국외여행

공무외 국외여행, 일명 해외여행은 수업일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갈 수 있습니다.
방학에는 연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지만 공무외 국외여행긴급 시 소재파악 및 비상연락이 될 수 있도록 비고란에 ‘공무외 국외여행’과 ‘방문 국가명’ 등을 기재하여 하여야 합니다.


▼ 연가 일수와 당겨쓰기, 연가저축제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