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채용되면 사학연금에 가입하고 매달 일정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을 부담하지만 어떤 계산식에 의한건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월급명세서에 늘 공제되어서 나오고 없는 돈이다 생각하며 지내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렇지만 내 월급에서 나가는 돈이니 어떻게 쓰이는 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학연금 부담금의 종류와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학연금 부담금의 종류
사학연금은 교직원 개인이 부담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교직원 개인과 법인, 국가에 의해 모여진 부담금은 연금공단의 운용수익금과함께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적립금은 직원의 재직 중은 물론 퇴직시 각종 급여지급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적립된 기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사학연금 부담금 계산법
위와 같은 급여를 보장받기 위해 교직원은 개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 그에 따른 법인도 국가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금이 어떻게 계산 되는 지 알아봅시다.
사학연금 납부액은 당해년도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소속기관에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 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또, ‘비과세 소득’은 전년도 비과세 소득을 말합니다.)
즉, 지금이 2024년 3월이므로 지금 납입되는 부담금은 2022. 7. 1. ~ 2023. 6. 30.까지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럼 부담금 산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현재 기준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매년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를 상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 2023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8,704,000원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매년 인사혁신처장고시)
– 적용기간 : 2023. 7. 1. ~ 2024. 6. 30.
부담률을 보면 사무직원 같은경우, 사무직원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을 법인이 납입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경우, 법인과 국가의 납임금을 합치면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이 됩니다.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은 법인이 책임지지만 교원은 국가도 함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개인부담금 계산
개인부담금을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사립학교 교사로 재직중입니다.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제 아이디로 들어가 캡쳐 해 온 자료입니다.
현재 저의 기준소득월액은 5,163,943원입니다.
계산방법대로 계산해보면
기준소득월액 * 90/1000 = 5,163,943 * 90/1000 = 464,754.87 원입니다.
자료와 비교해 보니 원단위이하는 버림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은 2024년 6월 납입금까지만 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납입되고, 7월부터는 새로 계산되는 금액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즉, 매년 7월이 되면 납입금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사학연금의 종류와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셨던 선생님들께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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