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관외출장 여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일비)

교사 관외출장 여비 종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일비 4가지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각각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수업하는 와중에 어쩔 수 없이 다녀와야 하는 관외출장! 여비라도 정확하게 받아봅시다. 참고로 모든 내용은 교감, 교사에 해당됩니다.

관외출장은 근무지외 국내출장을 말합니다. 근무지외 국내출장의 기준은 근무지내 국내출장을 벗어나면 ‘근무지외’로 규정됩니다.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기준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의 내용은 인사혁신처 ‘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원문이 궁금하시거나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임비(교통비)

교통비라고도 하는 운임비는 4가지로 나뉩니다.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내용은 교감, 교사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철도운임: 실비(일반실)
  • 선박운임: 실비(2등급)
  • 항공운임: 실비(2등석)
  • 자동차운임: 실비

자동차운임은 버스와 자가용 승용차 이용경우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버스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통비는 자가용 승용차 이용한 경우일텐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자가용 승용차 이용시 운임비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장을 다녀오는 경우 운임비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합니다.
이때,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알아둘 것은, 자가용 이용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이지 고속도로 통행비, 주유비, 주차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운임비는 위에서 말한대로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지급됩니다.

한편, 동승자의 운임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무형편상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한경우

그런데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료비

연료비 지급기준은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입니다.
여행거리는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다면 경유지를 포함한 거리를 모두 계산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 이 경우에도 역시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제출해야 합니다.

통행료 및 주차료

통행료 및 주차료의 지급기준은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물론 주차료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상한액이나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출장

2인 이상의 교사가 같은 목적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원칙으로 합니다.
동승자는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의 운임을 지급받을 수 없고요.
그런데 2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각 차량의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출하면 각각 운임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식비

식비는 1일당 25,000원으로 정액 지급합니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는데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합니다.

숙박비

숙박비는 출장 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의 밤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했을 시 숙박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숙박비 기본 규정은 실비입니다.
다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한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 70,000

즉, 예를 들어 서울에서 12만원을 숙박비로 지출한 경우, 10만원(상한액)만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에서 9만원을 숙박비로 지출한 경우, 9만원(실비)만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의 경우는 어떨까요?

질문> A교사가 2박3일 의 출장기간동안 첫날은 경주에서 6만7천원, 둘째날은 부산에서 8만2천원을 숙박비로 지불했습니다.   A교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숙박비는 얼마일까요?

경주 상한액은 7만원, 부산 상한액은 8만원이므로 경주 실비 6만7천원, 부산 상한액 8만원으로 14만7천원일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출장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상한액내 실비는 출장기간 전체 숙박비의 총액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경주 상한액 7만원, 부산 상한액 8만원이므로 2박3일의 상한액은 15만원입니다.
따라서 6만7천원+8만2천원=14만9천원 이고 15만원을 넘지 않았으므로 14만9천원이 지급됩니다.

일비

1일당 25,000원으로 정액 지급하는데,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다만, 수학여행 학생 인솔로 출장을 다녀오는 등 차량을 임차하여 다녀왔다면 일비의 2분의 1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장시에,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했다면 일비의 50%를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지급 받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1/2 범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비 추가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항공운임 절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사 홈페이지 출력물 등을 제출하여 원래 금액을 확인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