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병가 일수와 진단서 제출 정리

교사 병가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을 얻었을 때 병원이나 가정에서 요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때 사용하는 휴가가 병가입니다.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병가 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필요한 증빙서류인 진단서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병가 일수

교사 병가에 관한 법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가는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로 나뉩니다. 일반병가는 연 60일, 공무상병가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는 구분되어 사용됩니다. 즉, 공무상병가 180일을 사용한 후에도 계속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일반 병가를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일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시간으로 계산해서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합니다.

연속 병가 사용시 휴일 산입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30일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30일 미만 사용시에는 휴일이 산입되지 않고, 30일 이상 사용시에는 휴일을 산입합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시1>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 병가 사용 후, 월요일 하루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질병으로 화요일부터 26일간 병가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분명 30일 미만이지만 근무 하루를 제외하면 30일 이상을 이어서 병가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휴일을 산입합니다.
예시2>
2023년 12월12일부터 다음해 2024년 1월20일까지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연속 병가 일수가 2023년 20일, 2024년 20일로 총 40일이네요. 30일이상이지만 연도별로는 30일미만입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휴일을 병가 일수에 산입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휴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연간 병가 일수가 1일 미만 또는 공무상 병가만을 사용했다면 다음년도 연가 일수에 1일 가산할 수 있어요!


진단서 제출

병가 사용시 증빙서류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사용 병가가 0시간인 상황에서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6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도 미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은 안되고 반드시 ‘진단서 (「의료법」 제17조에 의한)’이어야 합니다.

6일 초과 이후에는 병가를 사용할 때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된 진단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 일수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연초에 7일 입원으로 진단서를 제출한 A교사가 감기로 인해 병가를 사용한다면 6일을 초과했기 때문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이미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간 누계 6일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연간 60일 중 병가 6일에 대해서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