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시간외근무 지각·조퇴·외출 시 인정 여부

지각, 조퇴, 외출 시 시간외근무 인정 여부에 대하여 안내하려고 합니다. 지각, 조퇴, 외출을 하면 내가 오늘 8시간의 근무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근시간 이후 일을 하여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닐까 궁금해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교사 시간외근무 지각·조퇴·외출 시 인정 여부

우선 시간외근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무 수당은 정액분과 초과분으로 나뉘는데 지각·조퇴·외출 시 이 둘에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시간외근무 수당 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한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교사에게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만약 15일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이때 ‘1일 근무’의 기준은 하루 8시간을 온전히 근무했을 때를 말합니다.

즉, 지각·조퇴·외출을 했다면 8시간 미만을 근무하였다는 뜻이므로 정액분 계산할 때 근무일에서는 제외됩니다.


시간외근무 수당 초과분

그렇다면 시간외근무 수당 초과분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마치 1일 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했을 때 받는 수당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각·조퇴·외출 시 시간외근무 수당 초과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근무시간이 8:30 ~ 16:30 인 학교의 교사가 오전에 병원진료를 받고 오후 2시30분에 출근하였어도 8시까지 근무하였다면 16:30 ~ 20:00 까지 초과근무한 부분의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사 시간외근무 지각·조퇴·외출 시 인정 여부
『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p. 414


지각·조퇴·외출 시 시간외근무 초과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그런데 항상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근무시간이 8:30 ~ 16:30 인 학교의 교사가 오후2시에 조퇴를 하고 다시 돌아와 16:30부터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입니다. 조퇴를 한 것은 퇴근을 의미하는 데 다시 근무를 한다는 것이 이치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근시간 이전 시간외근무퇴근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지각불가인정
조퇴인정불가
외출인정인정
참고로, 연가, 병가, 공가 등으로 근무시간에는 근무하지 않고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

오늘은 교사가 지각·조퇴·외출 시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지각·조퇴·외출을 했다면 시간외근무 수당 정액분 근무일수에서는 제외되지만, 초과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에 근무했을 때 해당됩니다. 선생님들 궁금증이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