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조퇴, 외출 시 시간외근무 인정 여부에 대하여 안내하려고 합니다. 지각, 조퇴, 외출을 하면 내가 오늘 8시간의 근무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근시간 이후 일을 하여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닐까 궁금해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교사 시간외근무 지각·조퇴·외출 시 인정 여부
우선 시간외근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무 수당은 정액분과 초과분으로 나뉘는데 지각·조퇴·외출 시 이 둘에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시간외근무 수당 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한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교사에게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만약 15일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이때 ‘1일 근무’의 기준은 하루 8시간을 온전히 근무했을 때를 말합니다.
즉, 지각·조퇴·외출을 했다면 8시간 미만을 근무하였다는 뜻이므로 정액분 계산할 때 근무일에서는 제외됩니다.
시간외근무 수당 초과분
그렇다면 시간외근무 수당 초과분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마치 1일 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했을 때 받는 수당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각·조퇴·외출 시 시간외근무 수당 초과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근무시간이 8:30 ~ 16:30 인 학교의 교사가 오전에 병원진료를 받고 오후 2시30분에 출근하였어도 8시까지 근무하였다면 16:30 ~ 20:00 까지 초과근무한 부분의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각·조퇴·외출 시 시간외근무 초과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그런데 항상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근무시간이 8:30 ~ 16:30 인 학교의 교사가 오후2시에 조퇴를 하고 다시 돌아와 16:30부터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입니다. 조퇴를 한 것은 퇴근을 의미하는 데 다시 근무를 한다는 것이 이치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근시간 이전 시간외근무 | 퇴근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 |
지각 | 불가 | 인정 |
조퇴 | 인정 | 불가 |
외출 | 인정 | 인정 |
결론
오늘은 교사가 지각·조퇴·외출 시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지각·조퇴·외출을 했다면 시간외근무 수당 정액분 근무일수에서는 제외되지만, 초과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에 근무했을 때 해당됩니다. 선생님들 궁금증이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